자유게시판

2012-12-27
2013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안내
작성자 전명진
조회수 1129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3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사업

ㅇ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집중육성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사업기간 : 2013년 1월~12월

□ 지원신청 자격

ㅇ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집중육성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전문 법인등록단체로써
법인 등록 후 만 1이상 문화예술 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장애 예술가(단체) 및 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 예술가(단체) 및 예술단체

□ 우대사항
ㅇ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ㅇ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 등급과
기준액 설정
ㅇ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총 사업비의 90%
ㅇ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 의무

□ 지원신청 기간 : 2012. 12. 3(월) ~ 12. 28(금) 18:00까지 마감
ㅇ 2012. 12. 28(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ㅇ 2012. 12. 28(금)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됨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설명회 안내
ㅇ 2012. 12. 7(금) 14:00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세미나실

□ 결과 발표 : 2013년 1월 중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사업소개->지원사업공고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ㅇ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파일) 제출
ㅇ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ㅇ 인터넷 신청 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서 수정 지원신청 취소 및 재신청 가능
ㅇ 인터넷을 통해 최종 제출 완료된 지원신청서는 수정 불가능
ㅇ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

□ 제출 서류 및 자료
ㅇ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신청)

R27; 제출 자료는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브로셔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27; 신청접수 마감일(2012. 12. 28(금) 18:00) 도착 신청서까지 유효
R27; 제출처 : 우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문화복지부
2013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담당자 앞
R27; 봉투 겉면에 “사업유형”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27;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최근 2년간 신청 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3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3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ㅇ 2012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2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ㅇ 2012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ㅇ 국립R28;공립(시R28;도R28;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ㅇ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ㅇ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ㅇ 초R28;중R28;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ㅇ 주식회사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ㅇ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한 신청인 또는 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가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세부 사업 유형 중 2개까지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 내용이어야 함
ㅇ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은 공연 전시 등이 중심을 이루어야 함
- 교육 훈련 체험이 중심이 되는 사업 유형은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으로 신청
ㅇ 공모사업의 지원 지원금의 신청액은 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최소 10%의 자체부담금 의무)
ㅇ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및 자체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02-760-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