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17-11-25
[성남문화재단] 태평공공예술창작소 1기 입주자 공모_문학/시각예술
작성자 서지현
조회수 7661
↓ 아래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nart.or.kr/web/board/14/15080/?MENUMST_ID=21519


성남문화재단 ㅣ 태평공공예술창작소 1기 입주자 모집

성남문화재단 태평공공예술창작소에서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과 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의
역사와 환경, 사람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소재로 주민들과 함께 실험적 공공예술을 모색할
수 있는 입주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1. 공모분야
- 시각예술 : 지역을 소재로 주민과 함께 벽화 또는 공공예술프로젝트 수행 가능한 시각예술작가
- 문 학 : 지역을 소재로 집필 가능한 문학(시, 소설) 작가
*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및 그 일대로 한다.


2. 모집인원 : 4명
- 시각예술 3명
- 문학 1명


3. 입주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4. 지원자격

- 공통
_ 만 2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외 타 레지던시 참여기간과
2018.태평공공예술창작소 입주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자
* 단, 성남시 거주자 또는 성남지역 내 모집분야 관련 학과 대학, 대학원 재학/졸업생 우대

- 시각예술
_ 개인전 2회 이상 개최(아트페어, 졸업개인展, 학위발표展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빙)
_ 국내외 벽화 사업 2회 이상 참여(참여증빙)

- 문학
_ 시집 1권 또는 소설 1편 이상 출간한 문인(출간증빙)


5. 지원사항
- 창작지원비 : 월 80만원
- 벽화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비(예산범위 내) 간접 지원
- 공간지원 : 1인 스튜디오 1실 제공
*태평공공예술창작소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1703
_ 스튜디오 101 : 약 10.6m²
_ 스튜디오 102 : 약 8.2m²
_ 스튜디오 201 : 약 11m²
_ 스튜디오 202 : 약 7.2m²
_ 1, 2층 공동 부엌, 욕실
_ B1층 커뮤니티 공간 : 1실 : 약 14.4m²/ 2실 : 약 10.8m²
- 전시지원 : 입주보고展, 결과보고展(예산범위 내 간접지원)
- 출판물 제작 지원(예산범위 내 간접지원)


6. 입주자 의무사항

- 공통사항
_ 매월 15일(월 120시간) 이상 스튜디오 의무사용
_ 월별 성과보고서 제출
_ 입주보고展, 결과보고展
_ 성남문화재단 공공예술창작소 입주규정 준수 및 입주규칙 이행

- 시각예술
_ 입주보고展, 결과보고展
_ 지역을 기반으로 한 벽화 4회 이상 또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2회 이상 수행

- 문학
_ 입주보고회, 결과보고회
_ 지역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 4점 이상 발간
_ 지역연계 프로그램 참여


7. 제출서류

- 시각예술
_ 지원신청서 1부
_ 포트폴리오 기재사항 1부(세부사항은 별첨자료 참조)
_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_ 선정 우대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만 포함), 대학ㆍ대학원 재학/졸업(수료)증명서 등

- 문학
_ 지원신청서(창작활동계획서, 경력사항 등) 1부
_ 시집 1권 또는 소설 1편
_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_ 선정 우대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만 포함), 대학ㆍ대학원 재학/졸업(수료)증명서 등

8.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3(목) ~ 12. 7(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snsa@snart.or.kr

9. 심사절차
-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태평공공예술창작소 현장 면접심사 → 최종선정

10. 선정자 발표
- 발표방법 :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발 표 일 : 2017. 12. 28(목) 이전 예정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_ 제출 서류의 내용 중 의도적인 미기입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_ 유사기관에 입주해 있는 경우
_ 개인 일정으로 공공예술창작소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매월 15일(월 120 시간) 스튜디오 의무 사용
_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_ 공공예술창작소운영 규정, 입주규칙 필히 숙지

12. 문의사항
-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031)783-8124 / snsa@snart.or.kr

지원자 서류 양식_
http://www.snart.or.kr/web/board/14/15080/?MENUMST_ID=2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