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18-03-20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7900
대구광역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 육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과 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 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자격
- 대구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창단, 창립 또는 개관한지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공연분야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전시분야의 경우,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
(비엔날레의 경우, 개최실적 1건 이상)

3. 제출서류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붙임 서식)
② 법인.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및 직제, 회계 관련 규정 사본 1부
③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④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⑤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 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 상근 임직원, 단원, 기획자, 전문 인력 등 운영현황
⑥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 법인 결산보고서,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⑦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연/전시 프로그램, 포스터, 리플렛, 언론보도내용 등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도 가능하며, 서류의 크기는 A4 규격에 맞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파일(문서, 사진, 동영상 포함)로 저장후 USB 등 보조기억장치에 담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4.16.(월) ~ 4.20.(금) 09:00~18:00 (5일간)
- 제출형태 및 부수
1) 인쇄본(2부) : 원본 1부 및 복사본 1부
2) 전자파일 : USB 등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문화예술정책과(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5. 지정에 따른 혜택
-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6.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문의 : 대구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