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10-31
범어도서관장 채용 최종문의
작성자 강**
조회수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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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다시 여쭙니다.
제가 문의한 것은 재직중에 동일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 하는 것 이었습니다.
담당자분의 답변은 노무사가 문제 없다고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사가 그것을 결정하고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 어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저는 국가 기관에 문의하여 그것의 판단 여부를
여쭤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고산도서관, 용학도서관, 범어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필요에 따라서
재직하면서 고산에 있으면서 용학에도 지원하고, 범어에도 지원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네요.
떨어지면 그냥 다니면 되고 이것 너무 훌륭한 시스템 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 시켜드립니다.
1. 발표날짜가 지연되면서도 아무 연락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운영시스템이 그런 것으로
생각하니 뭐 특별한 해명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절차가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2. 왜 관장직까지 지역 제한하는가에 대한 문의는 그저 신입직과 같이 청년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아니고
제한을 하지않으면 좀 더 경험있는 많은 사람이 지원 할텐데 하는 마음에서 그냥 해 본 소리 입니다.
귀 기관에서 제한을 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1, 2에 대한 답볍은 필요없습니다
3. 단 문제는 재직중인 직원의 동일기관 동일직종 지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과 동일한 조건에서 면접을
보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경험의 차이에서 얼마나 불리한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몇번의 채용절차가 있었으나
뽑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으로 검증되고 경험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여러번의 채용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뽑지 않은 것은 공공도서관 경험은 부족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신선 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을 선발할려고 하나 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몇 번의 절차를 반복하고 내부 사람을 선발 했다는 것은 내부 사람을 뽑을려고 이런 절차를 반복했나
생각 들 수 있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괴감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고 폅법인지, 위법인지, 불법인지는 국가기관에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노무사가 괜찮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귀 기관의 궁색한 답변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이나, 조례등, 또는 귀기관의 인사규정이라도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법적으로 문제 없다가 아니고 어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해명 해 주셔야죠.
그러고 다음번 부터는 채용 공고 시 현재 근무중인 사람이 지원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문구도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근무중에 있는 사람들중 대부분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유선으로 말씀 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문의드려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도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하지만 편법인지, 위법인지, 불법인지, 아니면 정말로 적법한
것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 국가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이상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은 사절합니다. 저의 주장에 반박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답글 올려 주세요. 단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귀기관의 해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경 권익위원회에 의견서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