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11-04-08
청년예술가 사회적기업 창업팀 모집
작성자 김종원
조회수 11178
청년예술가 사회적기업 창업팀 모집
(053-580-6572, 010-3814-8296)

내용 및 신청서 : 계명대학교 홈페이지-->산학협력단-->공지사항

1.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6개월 이내인 자(사업주)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예술인
-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
◦ 업종 : 문화․예술 분야(예; 창작, 맞춤공연, 환경공연, 컴퓨터예술, 공연경영, 아동예술교육, 공연기획, 공연행정, 공연스탭, 공연도우미, 공연서비스, 공연홍보, 컨설팅, 무대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분장 등 제작, 악기개발, 성악 기악 국악 무용 연극 다원 희극 등 공연, 취약계층 정서함양프로그램 개발, 예술향유소외지역 공연 활성화 등)
◦ 1인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3인 이상의 팀 구성원을 확충해야 한다.

2. 신청 방법
◦ 음악관 240-1호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2011년 4월 29일 오후 6시 마감)
◦ 신청서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별지 제3호 서식]
- 사회적기업 사업화 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
- 각 신청서가 수록된 매체(USB, CD-ROM 중 선택) 1개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개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기 창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지원 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1년 차: 상시적인 창업 경영 자문 등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창업 공간,
창업 비용 지원
- 2년 차: 1년차 평가 결과 성공 및 보통 이상인 경우 위탁운영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 지원 내용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활동비,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가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
- 사업비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 항목별로 계상하고, 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직접 집행
① 활동비
- 창업팀이 창업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원 이내 지급
- (용도) 시장 정보 획득, 문헌구입비, 회의비, 여비, 공공요금 등 사업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소모성 경비
- (사용제한) 창업에 필요한 자본재(시설·장비-사무기기, 컴퓨터 등 구입, 창업 장소 보증금 등)나 참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②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 비용
- 창업팀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 등을 위탁운영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③ 시장개척 및 홍보비
- 사업화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제작비, 전시회 참가 및 특허출원비, 각종 인증 획득비 등으로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4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④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
- 상품 제작에 장비나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샘플 제작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 용역을 요청한 경우 외주비, 재료비 등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30% 범위 내에서 사용
- 본격적인 상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도 명시

4. 신청 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
◦ 사업실현 가능성(20%) 아이디어의 참신성(30%) 사회적 가치(30%) 기업가로서의 자질(20%)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나눔이나 베푸는 기업
* pro bono(공익을 위하여)가 성공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 방식이 되고 있음
◦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지원 후에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가능한 한 뜻이 모아지는 여러 분야의 사람이 모여 팀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함
◦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선정하므로 서류 작성에 특별히 유의 하여야 함